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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26 정원오 43% 오세훈 38%…한동훈 41% 하정우 34% 박민식 20%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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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28일「정원오 43% 오세훈 38%…한동훈 41% 하정우 34% 박민식 20%」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9일「6·3 지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정원오 43% 오세훈 38%」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9일「서울시장 판 흔들렸다…정원오 43%·오세훈 38%」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5월 25~27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접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43%,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8%로 오차범위(±3.5%p) 내 접전 양상이었고 부산 북갑도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 하정우 민주당 후보 34%로 오차범위(±4.4%p) 내였다.
      그러나 해당 기사 편집자들은 각각 ‘정원오 43% 오세훈 38%’, ‘한동훈 41% 하정우 34%’라며 지지율을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