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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25 서울 정원오 42% 오세훈 36%…대구 김부겸 42% 추경호 38% 외 외 7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6.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7.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8.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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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26일「서울 정원오 42% 오세훈 36%…대구 김부겸 42% 추경호 38%」1), 5월 28일「정원오 49.6% 오세훈 36.4%…김부겸 41.8% 추경호 45.1% [리서치앤리서치]」2),「울산시장 4자 대결…김상욱 35.8%·김두겸 35.5%·김종훈 19%」3),「정원오 41% 오세훈 37%, 전재수 47% 박형준 34%, 김부겸 40% 추경호 41%」4),「한동훈 39%, 하정우 33%…조국 24%, 김용남 22% 유의동 20%」5), 5월 29일「서울 정원오 44% 오세훈 36%…대구 김부겸 39% 추경호 42%」6) 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7일「구례군수 판세 보니...정현택 31.0%, 장길선 28.1%」기사의 제목, 중도일보(joongdo.co.kr) 5월 27일「박용선 39%.박희정 33.1%… 포항시장 막판 판세 요동」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8일「전재수 45.1%·박형준 43.4%…1.7%p 격차[에이스리서치]」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5월 28일「전재수 45.8% vs 박형준 39.5%…하정우 33.8% 박민식 17.9% 한동훈 40.2% [동아일보]」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5월 28일「정원오 49.6% 오세훈 36.4%…김부겸 41.8% 추경호 45.1%  (리서치앤리서치)」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5월 28일「“막판 뒤집기냐, 굳히기냐”… 청양군수 김홍열 51.6% vs 김돈곤 45.5%」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28일「경남교육감, 송영기 30.3% vs 권순기 28.6%…부동층 변수 [쿠키뉴스 여론조사]」1),「‘부산시장’ 전재수 46.9%·박형준 41%…투표예상층 田 52.4%·朴 41.3% [쿠키뉴스 여론조사]」2),「‘서울시장’ 정원오 44.5%·오세훈 44.1%…‘반드시 투표’ 63% [쿠키뉴스 여론조사]」3),「‘대구시장’ 김부겸 43.3%·추경호 48.2%…비투표예상·무당층 표심 ‘주목’ [쿠키뉴스 여론조사]」4),「‘경남지사’ 박완수 45.6%·김경수 43.5%…투표예상층선 김경수 48.6% [쿠키뉴스 여론조사]」5)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조사 결과 지지율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큰 제목을 뽑았다.
      디지털타임스는 조사 결과의 지지율 수치 변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큰 제목을 달았고, 부제목에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韓 38.6% 河 36.7% 朴 20.5% 김성근 1.1% 순’이라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