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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5월 23일「[뉴스핌 여론조사] 충북 정당 지지도, 민주당 38.9% 국민의힘 34.4%」1), 5월 24일「[뉴스핌 여론조사] 경남 정당 지지도, 민주당 41.9% 국민의힘 36.2%」2), 5월 25일「[뉴스핌 여론조사] 대구 정당 지지도, 민주당 35.5% 국민의힘 41.9%」3), 5월 26일「[뉴스핌 여론조사] 부산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9% 국민의힘 38.6%」4) 기사의 제목, 경남일보(gnnews.co.kr) 5월 25일「[여론조사]경남도지사 창원민심 김 44.0% vs 박 43.9%」1), 5월 26일「[여론조사]경남도지사 선거 진주 민심은…김 38.8% vs 박 45.2%」2),「[여론조사]무소속 조규일 40.0% vs 민주 갈상돈 31.7%」3) 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26일「전재수 44.8% 박형준 42.8%…김부겸 43.0% 추경호 48.0%」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들은 리얼미터가 뉴스핌통신 의뢰로 5월 20~24일 충북, 경남, 대구,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충북은 더불어민주당 38.9% 대 국민의힘 34.4%, 경남은 민주당 41.9% 대 국민의힘 36.2%, 대구의 경우 민주당 35.5%·국민의힘 41.9%, 부산은 민주당 36.9%·국민의힘 38.6%로 모두 오차범위(±3.5%포인트) 내였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 편집자는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표제에 단순 나열했다.
경남일보의 기사 1~3)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2~23일, 23~24일 경남 창원과 진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도지사 및 진주 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를 전하고 있다.
조사 결과 창원의 경우 민주당 김경수 후보 44.0% vs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43.9%, 진주는 김경수 후보 38.8% vs 박완수 후보 45.2%로 오차범위(±3.7%p, ±4.4%p) 내 차이를 보였다. 진주시장 지지도는 무소속 조규일 후보가 40.0%, 민주당 갈상돈 후보가 31.7%로 오차범위(±4.4%p) 내였다.
그럼에도 경남일보의 해당 기사 편집자들은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특별한 별도 설명 없이 단순 나열하는 제목을 뽑았다.
뉴스1의 기사는 리얼미터가 뉴스핌통신 의뢰로 5월 22~23일, 23~24일 각각 실시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과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를 인용 보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대구시장의 경우 김부겸 민주당 후보 43.0%,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48.0%로 오차범위(±3.5%p) 내 접전 양상이었고 부산시장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 4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2.8%로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그러나 뉴스1은「전재수 44.8% 박형준 42.8%…김부겸 43.0% 추경호 48.0%」라며 지지율을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