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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22 정원오 47.4%·오세훈 41.9%…중도층선 정 50.7%·오 38.6%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3.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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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22일「정원오 47.4%·오세훈 41.9%…중도층선 정 50.7%·오 38.6%」기사의 제목, 전북일보(jjan.kr) 5월 25일「김관영 44.1%·이원택 40%…흔들리는 텃밭에 민주당 ‘비상’」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6일「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여론조사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 잇달아 앞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5월 20~21일, 5월 23~24일 서울과 전북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6·3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41.9%로 오차범위(±3.1%p) 내 접전 양상이었다.
      전북지사 선거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 40.0%, 김관영 무소속 후보 44.1%로 오차범위(±3.1%p) 내였다.
      그러나 뉴스1과 전북일보는 각각「정원오 47.4%·오세훈 41.9%」,「김관영 44.1%·이원택 40%」라며 지지율을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한경닷컴은「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여론조사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 잇달아 앞서」라며 오차범위 내 지지율에 순위를 매기는 제목을 뽑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