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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21 전재수 42% 박형준 35%…단일화땐 하정우·한동훈 동률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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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6년 5월 21일「전재수 42% 박형준 35%…단일화땐 하정우·한동훈 동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5월 17~19일 부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35%로 오차범위(±3.5%p) 내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 편집자는「전재수 42% 박형준 35%」라며 별다른 설명 없이 큰 제목에 지지율을 나열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