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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6월 2일 자 C1~C8면「THE TREND」, 6월 4일 자·11일 자 C1~C3면「분양리포트」, 6월 16일 자 B5면「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6월 19일 자 D1~D3면「분양리포트」, 6월 22일 자 C1~C5·C7면「중화학공업 2.0」, 6월 24일 자 D1~D7면「Smart Life」, 6월 25일 자 C1~C3면「분양리포트」, 6월 26일 자 B12면「LEADERS」, D1~D4면「Tech+」, 6월 30일 자 B5면「2026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C1~C5·C7면「Company」, D1~D3·D5면·D7면「Bio」, E1~E3면「Money&Trend」기획광고, 동아일보 6월 5일 자 C1~C2면「화제의 분양현장」, 6월 12일 자 C1~C3면「화제의 분양현장」, 6월 17일 자 C1~C4면「건강한 생활」, 6월 24일 자 E1~E4면「DA스페셜」, 6월 25일 자 F5·F7면「믿을 수 있는 보험설계사에 우수 인증…불완전판매 없애고 신뢰도-공신력 ‘업’」, 6월 26일 자 C1~C3면「화제의 분양현장」, D1~D7면「Food&Dining」, 6월 30일 자 D1~D8면「위기를 기회로」기획광고, 중앙일보 6월 9일 자 L1~L4면·L6~L7면「라이프 트렌드&」, 6월 12일 자 W1~W4면「분양 포커스」, 6월 16일 자 U1~U3면「2026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 6월 16일 자 C1~C4면「2026 코리아 디펜스 포럼」, 6월 19일 자 W1~W4면「분양 포커스」, 6월 24일 자 C1~C3면「대한민국 플래티넘 콜센터」, S1~S4면「시선집중」, W1·W3·W5~W7면「2026 재테크트렌드페어」, 6월 25일 자 C1~C7면「제약&바이오」, S1~S4면「비즈스토리」, 6월 26일 자 C6~C7면「Cooking&Food」, U1~U4면「국민의 일상을 잇는 힘, 철도」, 6월 29일 자 C1~C3면「함께하는 금융」, S1~S8면「issue&」, U1~U3면「자동차」, 6월 30일 자 C1~C7면「The Company」, S1~S3·S6~S7면「2026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기획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분양, 금융상품, 기업 등을 주제로 기획광고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지면 기사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