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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6월 1일 자 10면·4일 자 6면·5일 자 12면·12일 자 10면·16일 자 12면·22일 자 6면「식용달팽이 위탁생산자 모집! ... 서울보증보험 지급 보증서 발급」제목의 광고, 조선일보 6월 8일 자 B7면·19일 자 B5면·29일 자 B3면「식용달팽이 위탁생산자 모집! ... 서울보증보험 지급 보증서 발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위 광고는 모두 달팽이스마트농장이라는 곳에서 달팽이 재배 투자자 모집을 하는 광고다.
광고에 따르면 회사는 뮤신 원료용 달팽이를 대량 사육하는 농장으로 달팽이가 너무 부족하여 위탁생산자 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면서 회사는 달팽이를 키우기만 하면 회사가 그 달팽이를 구매해「연 수익 9000만원 보증」등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으로 미래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해 주듯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래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란 있을 수 없다. 달팽이 양육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수익성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즉 미래 수익이 확정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투자수익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또 보증보험은 가입 주체가 ‘개별 계약자’다. 즉 회사가 불특정 투자자를 위해서 사전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 같은 광고의 게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