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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6월 3일 자 1면·11일 자 C4면·19일 자 D4면「실 투자금 8천만원대 월세 180만원... 최대수익률 15%」, 6월 6일 자 A24면·13일 자 1면·20일 자 1면·27일 자 1면「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5일 자 1면「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6월 9일 자 A2면「실 투자금 8천만원대 월세 180만원... 최대 수익률 15%」제목의 광고, 동아일보 6월 13일 자 1면·19일 자 1면「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사의 위 광고들은 평택 송탄의 지하 5층 지상 13층의 오피스텔 등기 분양 광고다. 이들 광고는「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 최고의 수익률 16%」이라는 큰 제목에「미 국방부 보증 ‘월 180만원’ 평생 연금으로 바꾸십시오!!」라는 작은 제목으로 선전하고 있다. 제목만 보면 7천만원 투자로 연금처럼 월 18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를 미 국방부가 보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경우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연 총수익은 2160만 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30.86%에 달한다.
비록 ‘최고의 수익률 16%’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100%임대 완료』,『미 국방부 보증』등을 내세워 관련 부동산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월세는 임대계약이 이뤄져야 지급된다. 설사 월세 180만 원에 임대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계약이 끝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법상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이다.
무엇보다 주한 미군 관련 부서는 자체 시장 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대료 조정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대료가 광고에서 언급하듯 꾸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4호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5조 재산가치, 수익성 조항에 따르면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장 광고는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