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26년 6월 9일 자 C1~C3면「MK Metro」수도권 섹션, 6월 23일 자 C1~C3면「Mspecial 경제혁신 1번지 경상북도」특집 섹션, 6월 25일 자 C1~C3면「MK Metro」수도권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는 위 수도권?특집 섹션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업, 6?3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경제부지사 등을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 기사를 실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한 채 홍보 지면과 다름없이 작성돼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나 관련 인물들의 주요 활동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매일경제는 6월 9일 자 C3면과 6월 23일 자 C2?C3?C4면, 6월 25일 자 C3면에 기사로 소개한 취재 대상과 관련된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이는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