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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6월 1일 자 C1~C4면「헬스조선」, 6월 2일 자 D1~D4면「메디컬 리포트」, 6월 9일 자 C1~C7면「메디컬 리포트」, 6월 10일 자 C1~C4면「헬스조선」, 6월 16일 자 C1~C4면「Health&Food」, 6월 23일 자 C1~C8면「메디컬 리포트」특집 섹션, 중앙일보 6월 8일 자 S1~S12면「Health&」, 6월 22일 자 S1~S8면「Health&」별지 섹션, 동아일보 6월 10일 자·24일 자 C1~C8면「헬스동아」기획 섹션, 매일경제 6월 10일 자 B2?B4?B5?B7?B8면「HEALTH&BIO journal」, 6월 24일 자 B2~B7면「HEALTH&BIO journal」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17일 자 B2?B3?B5?B7면「Health & Bio」특집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은 위 특집 및 별지, 기획 섹션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의료기술, 의료서비스, 기능성 의약품 등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대부분의 기사가 독자들이 건강이나 치료에 큰 관심을 품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를 쓸 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는 대부분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알리는 데 치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 6월 1일 자 C2?C4면과 6월 2일 자 D2?D3?D4면, 6월 9일 자 C3?C4?C5?C7면, 6월 10일 자 C3면, 6월 16일 자 C1?C2?C3면, 6월 23일 자 C2?C3?C4?C5?C7면, 중앙일보 6월 8일 자 S4?S5?S7?S11면, 6월 22일 자 S1?S8면, 동아일보 C4?C5?C6?C7면, 6월 24일 자 C5?C6?C7면, 매일경제 6월 10일 자 B2?B8면, 6월 24일 자 B4?B6면, 한국경제 6월 17일 자 B7면은 배뇨, 인지력 개선, 임플란트 신기술, 전립선 시술, 전립선 결찰술, 유기농 주스, 만성 기침, 피부 관리, 노인증후군, 내장 지방, 한의원 등과 같은 특정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가까운 지면에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품이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기사형 광고를 ‘Advertorial’ 문구를 넣어 배치하거나 별도 광고로 게재했다. 이는 성분의 효과를 알리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약품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지면을 편집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동아일보 6월 10일 자 C4?C6면과 6월 24일 자 C6면에는 제품을 소개하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기능성 의약품, 의료기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기사로 보도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같은 지면에 광고로 함께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고 독자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 이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