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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03 「부동산 특집」외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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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6월 16일 자 18면「부동산 특집」, B4면「건설 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위 지면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기업 활동이나 분양하는 아파트의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