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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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9일 자 B1~B4면「세례로 날개 펴는 K바이오 20」기획 섹션, 매일경제 6월 11일 자 B1~B3면「CONSUMER journal」, 6월 18일 자 C2·C3면「CONSUMER journal」기획 섹션, 한국경제 6월 18일 자 B2~B3·B5·B7면「혁신 기업」기획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3개 신문은 특정 기업과 기관 등의 행사 및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별지 섹션으로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