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99 환율방어 카드였는데 글로벌 증시 뒤흔든 삼전닉스 레버리지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 2026년 6월 25일 자 6면「환율방어 카드였는데 글로벌 증시 뒤흔든 삼전닉스 레버리지」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금융 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환율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시각화하기 위해 건물해체용 쇠구슬이 벽을 강타하는 이미지에 ‘삼전닉스/레버리지’ 구절을 넣어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54649199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