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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2일 자 3면「이사회, 별도 자문채널 강화…노조?협력사 의견 담는 컨트롤타워 돼야」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의 도움말을 통해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유사한 사안을 책임지고 결정할 현행 대기업 이사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회의를 하는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89451028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일리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