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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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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91 “집값 더 오를텐데” 안팔고…“대출 묶여 현금없어” 못사고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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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6년 6월 23일 자 5면「“집값 더 오를텐데” 안팔고…“대출 묶여 현금없어” 못사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멈춘 돈, 바뀐 집’ 부동산은 재편 중」시리즈의 상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적용한 이후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을 종합 정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들을 가리키는 시민의 사진을 배경으로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사진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서울 아파트’라는 제목을 붙여 2026년 4월 18일 5시 17분 송고한 것으로 파이낸셜뉴스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이낸셜뉴스가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위 사진은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