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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90 10대그룹 7곳 ‘N% 성과급’ 갈등…노봉?중처법까지 ‘3 … 외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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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6월 2일 자 16면「10대그룹 7곳 ‘N% 성과급’ 갈등…노봉?중처법까지 ‘3중 족쇄’」1), 6월 18일 자 17면「정부, 에너지稅 내려서 물가 잡는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1)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상위 10곳(농협 제외) 중 7곳이 ‘N% 성과급’ 지급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고 여기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부담까지 겹쳐 이중?삼중고의 위기를 안고 있는 곳도 절반에 이른다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복합 위기를 안고 있는 기업의 처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족쇄에 발이 묶인 남자의 이미지 위에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87790666’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정부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LNG, 프로판·부탄 등 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자는 오르는 물가를 잡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물가를 의미하는 영어 ‘PRICE’가 적힌 나무 블록 옆에 인상과 인하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벡티지’에 등록된 사진 가운데 Achmad Khoeron이라는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가 올린 사진을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나 벡티지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