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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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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88 “AI가 결정한 겁니다”…주민센터 간 민원인이 듣고 싶지 …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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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6월 11일 자 25면「“AI가 결정한 겁니다”…주민센터 간 민원인이 듣고 싶지 않은 이 말」1), 6월 23일 자 A12면「“돈 없어 ‘마운자린고비’”…청소년까지 번진 비만약 양극화」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1) 기사는 영국과 핀란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 행정 분야에서의 AI 도입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을 소개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AI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이미지를 채택해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1806528844’를 가져와 좌우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층과 쓰지 못하는 층 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줄자로 뱃살을 재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인포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395814848’을 좌우 반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셔터스톡이나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