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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87 갑상선암은 순한 양?…방심하면 공격성 돌변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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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한경제 2026년 6월 10일 자 19면「갑상선암은 순한 양?…방심하면 공격성 돌변」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감상선암의 초기 검진 중요성과 치료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자는 빨갛게 된 갑상선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환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117483429’을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경제는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