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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6년 6월 12일 자 A31면「‘눈먼 돈’ R&D 지원금 233억 줄줄 샜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6년 4월 6일~5월 6일 한 달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81건의 신고가 들어와 지난해 159건보다 76.7%가 늘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는 연구재료비 허위 정산,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허위 계획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렸고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액수가 233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눈먼 돈’ R&D 지원금 233억 줄줄 샜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지원금이 허술하게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제목으로 보인다. 하지만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정부지원금이 비양심적인 기업가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담당 기관 탓에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눈먼 돈’ R&D 지원금」이라고 비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위험이 따른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