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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84 커지는 개인연금 수요…절세 노리다 ‘세금폭탄 맞을 수도’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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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 2026년 6월 10일 자 18면「커지는 개인연금 수요…절세 노리다 ‘세금폭탄 맞을 수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염두에 둔 직장인들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몰리는 가운데 절세에만 초점을 맞춰 무작정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꼼꼼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야기될 세금 부담을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