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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83 직장인이 ‘엄카’ 쓰면 비과세?/증여·가산세 폭탄 맞을수도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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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매일 2026년 6월 2일 자 5면「직장인이 ‘엄카’ 쓰면 비과세?/증여·가산세 폭탄 맞을수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매일의 위 기사는 유튜브 등에서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을 이체하고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도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자료를 인용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다.
      국세청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등의 비과세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분명하게 전했다.
      위 기사의 문제는, 제목에 ‘증여·가산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이는 세금 부담을 ‘폭탄’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한다. ‘세금=폭탄’ 비유는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세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관행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특히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