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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82 “보유세 폭탄 맞을라”…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 만에 최대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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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자 19면「“보유세 폭탄 맞을라”…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 만에 최대」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6월 22일 자 5면「공급가뭄속 稅폭탄…전월세로 불똥 튈 우려/전문가들 “보유?양도세 다 강화 땐 시장 왜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6066건으로 전년보다 2.5배 정도 늘어 5년 만에 최대였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 주택 보유자들의 이의제기가 늘어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편집자는「보유세 폭탄 맞을라…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 만에 최대」라고 제목을 붙였다. 기사 본문에는「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6년 5월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린다면 거래 마비를 부르고 세 전가 현상만 심화되어 무주택 서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을 그대로 둔 채 부동산 증세를 하면 시장 왜곡이 심해지고 이를 막기 위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언급을 인용해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는「공급가뭄속 稅폭탄…전월세로 불똥 튈 우려/전문가들 “보유?양도세 다 강화땐 시장 왜곡」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稅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세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위험도 수반한다.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세금이 오르면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세금 정상화’를 단행하면 다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예측 가능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