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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6년 6월 17일 자 7면「“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실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성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편집자는 위 기사 제목을「“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형’」라고 달아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러한 제목은 사건의 핵심보다 잔혹한 행위 자체를 부각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비록 범행의 중대성과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 방법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표현은 독자에게 불필요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범행 수법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