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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년 6월 7일「‘더 글로리’ 현실판? 집단 괴롭힘에 성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제목의 기사, 광주타임즈 6월 8일 자 11면「‘더 글로리’ 현실판? 집단 괴롭힘에 성범죄까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광주타임즈의 기사는 뉴시스의 2026년 6월 7일 광주고법의 판결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전한 것으로, 10대 남녀 학생 5명이 1명의 여학생에게 집단 폭력·성범죄 등을 저지른 걸 최근 유행했던 TV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대어 상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뉴시스와 광주타임즈의 기사는 폭력 행위나 범죄 행위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기사에는『C양의 뺨,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고선 얼굴에 성적 단어를 낙서하고 침을 뱉어』『A양은 C양을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했다』고 썼다.
아울러『또 다른 여학생은 담뱃불로 화상까지 입혀』『급기야 A양의 제안에 따라 B군은 C양에게 성범죄까지 저질렀고 또 다른 남학생은 ‘선물’이라며 B군에게 피임 도구를 건넸다』등의 가혹행위가 적나라하게 적시됐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전달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본문에서 폭력과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선정적으로 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으며, 자칫 모방 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