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일보 2026년 6월 29일 자 4면「진주서 개 목줄 매달고 도로 질주한 차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일보의 위 사진은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 뒤에 목줄이 묶인 개가 뒷다리가 들릴 정도로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제보자는 운전자가 개의 목줄을 잡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사진에서도 개가 중앙선을 넘은 채 차량을 뒤쫓는 위험한 상황이 확인된다.
이 보도는 동물 학대 의혹을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은 개가 차량에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사진만으로도 개가 극심한 공포와 위험에 처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은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효과를 넘어 독자에게 강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고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