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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75 서울시 “제2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관리 구멍”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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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6년 6월 24일 자 18면「서울시 “제2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관리 구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시가 실시한 의료용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의료기관의 관리 부실과 불법 유통 사례를 고발하려는 취지로 작성됐으나 불법 투약 사례와 신종 오남용 방식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가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는 표현과 함께 액상 전자담배에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한 ‘좀비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 면허가 없는 불법 시술자가 병원으로 위장한 시술소를 운영하며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투약을 지속했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요 투약자였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의 위험성과 관리 필요성을 알리는 것은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사가 ‘좀비담배’라는 자극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전자담배 액상에 해당 약물을 혼합하는 새로운 오남용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묘사한 것은 제품 소개는 물론, 범죄 수법을 널리 알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나 투약 방식을 알지 못했던 독자나 청소년에게 새로운 오남용 수단을 인식시키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보도는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유통방식이나 오남용 사례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경우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