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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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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74 AI로 2분만에 피싱사이트 뚝딱…ID-비번 넣자 바로 정보 …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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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6월 11일 자 12면「AI로 2분만에 피싱사이트 뚝딱…ID-비번 넣자 바로 정보 탈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피싱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된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범죄 증가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다룬 내용이다.
      그러나 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기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싱 사이트 제작 과정과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사에는 특정 생성형 AI 서비스의 명칭과 함께 실제 입력한 명령어 내용, 피싱 사이트 제작에 소요된 시간, 개인정보를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실제 사이트와 동일한 화면 구현 방식 등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특히 “○○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수준의 구체적인 지시 문구와 제작 결과를 단계별로 설명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 차원을 넘어 피싱 사이트 제작 방법을 학습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AI를 활용하면 일반인도 단시간 내에 정교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정보까지 제공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모방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보도를 통해 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접하게 될 수 있다. 기사에 포함된 구체적인 제작 절차와 실행 방법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범죄 접근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