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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73 개인 간 중고 물건 거래하듯 앱으로 ‘물뽕’까지 사고판다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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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6년 6월 11일 자 10면「개인 간 중고 물건 거래하듯 앱으로 ‘물뽕’까지 사고판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성인용품 쇼핑몰로 위장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물뽕(GHB)’과 같은 마약류가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명칭과 가격, 거래 방식, 구매 절차, 단속 회피 방법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판매자는 개별 메시지를 통해 ‘물뽕’, ‘강간 스프레이’ 등의 제품명과 가격을 안내하고 “약물 검사도 피해갈 수 있다”, “위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며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복용 후 혼수 상태에 빠져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게 된다”는 등 약을 먹은 후 나타나는 신체 반응 등이 상세히 인용돼 있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의 접근 경로와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범죄 수법에 대한 학습이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특히 기사에서 사용된 ‘강간 스프레이’, ‘데이트 강간 약물’ 등의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거래 방식 및 효능을 반복적으로 소개한 것은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선정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마약 범죄 보도는 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 때문에 범행 수단이나 사용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할 경우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기사에 포함된 구체적인 구매 및 이용 정보는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