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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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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72 “성병환자” SNS 테러, 직장에 근조화환 사회적 매장 노린 …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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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6년 6월 3일 자 12면「“성병환자” SNS 테러, 직장에 근조화환 사회적 매장 노린 보복대행 교묘해진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적 보복대행 범죄의 실태와 피해 양상을 고발하고 있다. 범죄 위험성을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보복 대행 조직의 범행 수법과 가격 체계, 실행 방식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가능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사는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보복대행 업체의 이른바 ‘보복 상품’ 메뉴를 상세히 열거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 도배는 20만 원 이상, 문자 발송은 건당 3000원, 장난 전화는 건당 5만 원, 근조화환 발송은 95만 원, 오물 테러는 최소 15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가격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악성 댓글 작성,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불법자금을 뜻하는 이른바 ‘핑돈’을 이용한 계좌 정지 수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보복대행 조직이 내건 홍보 문구와 인증 방식까지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취지를 넘어 범행의 비용과 절차, 기대 효과를 일종의 ‘이용 안내서’로 오인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기사에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악성 댓글과 협박성 발언이 직접 인용돼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못생겼으니 그냥 자살하라” “성병 걸린 사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혐오 표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기사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유해한 학습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는 범죄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실행 방식에 대한 세부 묘사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