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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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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71 ‘가짜 민증’에 뚫린 무인숍…교복 입고 버젓이 전자담배 살 판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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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6월 18일 자 22면「‘가짜 민증’에 뚫린 무인숍…교복 입고 버젓이 전자담배 살 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가 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을 직접 방문해 실험한 결과, 신분증 복사본만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했고 대부분 매장에서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실태를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은 인정되지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인증 우회 수단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는 점은 문제다. 기자는 신분증 복사본을 이용해 성인인증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비롯해 판매기 이용 절차를 ‘제품 선택→성인인증→결제’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사례와 신분증을 빌리거나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까지 소개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실제 구매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모방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사에는 ‘8곳에서 인증 성공’, ‘남자친구 신분증으로 구매’, ‘청소년들도 매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매가 어렵지 않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런 서술은 제도적 허점을 고발하려는 취지와는 별개로,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구매가 생각보다 쉽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언론 보도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성공 가능성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달할 경우 오히려 모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