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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70 ‘조울증’ 코스피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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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6년 6월 29일 자 2면「‘조울증’ 코스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사이드카가 29회 발동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서킷브레이커도 5차례 발동됐다고 급변동 장세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국내 증시의 이러한 움직임을 ‘조울증 장세’로 비유했고 편집자는「‘조울증’ 코스피」라고 제목을 붙였다. 조울증은 ‘정신이 상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제된 상태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둘 가운데 한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으로 정의된다. 기자와 편집자는 널뛰기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국내 증시를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주가의 급등락이나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경우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특히 ‘널뛰기’, ‘롤러코스터 장세’ 등 대체 가능한 표현이 있음에도 질병명을 제목에 사용한 것은 공적 언어를 사용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