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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17일 자 13면「하청노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판/더 멀어지는 아틀라스발 생산 혁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하청노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판/더 멀어지는 아틀라스발 생산 혁신」이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노조까지 끼어들어 현대차의 로봇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져 생산 혁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이 제목은 노란봉투법이 로봇 도입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 생산혁신이 후퇴한다는 인과관계를 사실상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기사는『하청노조는 로봇 투입으로 해당 업무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용 보장과 전환 배치, 임금 보전 등을 현대차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로봇 투입에 따른 부정적인 전망과 가능성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기사 본문은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가능성과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고 있을 뿐, 아틀라스 도입이나 생산혁신이 실제로 지연되거나 후퇴한다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제목은 이러한 가능성을 결과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해 독자에게 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대기업들의 생산 혁신이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