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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6년 6월 16일 자 A8면「대리점·구내식당 직원까지…원청 교섭 책임 ‘무한확장’」기사의 제목, 동아일보 6월 17일 자 A8면「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의 판매, 급식, 보안 분야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사용자’라고 판단 내린 것을 계기로 제조 대기업이 생산 공정 밖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사는 울산지노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판매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에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영업과 근태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는데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기사도 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의 급식, 보안 등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가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지회 총 10곳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교섭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10개 지회의 이름을 부속물로 소개하기도 했다.
두 기사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이 시행되면서 하청업체들과 계약한 대기업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교섭 요구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상황이 CJ대한통운은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차례로 나오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SK에코플랜트,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등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 역시 한화오션의 급식?통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노조가 중노위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등으로 인해『산업계의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두 기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청업체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각급 노동위로부터 속속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안게 되는 부담과 고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게 된다고 가정하면 교섭 건수가 종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편집자들은「대리점?구내식당 직원까지…원청 교섭 책임 ‘무한확장’」(한국경제),「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동아일보)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하청업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교섭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무한확장’」「무한교섭」이라고 표현하였다.
‘무한확장’, ‘무한교섭’은 원청 기업의 책임과 교섭 의무가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평가적 표현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사용자성 판단과 적용 범위에 일정한 요건과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무한’이라고 단정하려면 기사 본문에서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무한’이라는 표현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없다.
게다가 매일경제 6월 23일 자 A4면「“진짜 사장 나와라” 아우성인데…정부는 “교섭 쓰나미 없었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된 6월 19일 현재『하청 노조 1161개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청 한 곳 당 교섭 요구는 평균 2.6건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물론 평균치가 아니라 대기업 별로 교섭 요구 건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근거 없이 ‘무한’이라는 표현을 쓴 두 신문의 제목은 독자에게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