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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6년 6월 12일 자 11면「증거 훼손?명령 불이행…사후대처 ‘괘씸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쿠팡이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전직 직원이 빼내 가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했던 점에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했다. 또 이용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둔 점에는 2011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취업제한 목록을 관리한 점 등에는 2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기사는『침해 행위 자체에 더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훼손과 통지 의무 불이행이 처분 수위를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증거 훼손과 명령 불이행이었다고 단정한 것이다. 즉『개보위가 자료 보전을 명령한 직후 쿠팡은 약 5개월분 웹 접속 로그를 수동으로 삭제했』고『6개월이 지나면 로그가 자동 삭제되는 내부 정책도 멈추지 않았』으며『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배제하고,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네 차례 촉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것이 과징금 액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쿠팡의 증거 훼손과 명령 불이행으로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는지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는다. 사후대처 미비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돼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사가 지적하듯이 사후대처 미비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위반 조항과 가중치, 과징금 액수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례로 동아일보 6월 12일 자 2면「고객 정보 털린 쿠팡, 온라인 기록 무단수집해 광고에 쓰기도」에 따르면 개보위 위원장은 “(조사 방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사후대처 미비를 과징금 부과가 아닌 사법적 대응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특히 편집자는 기사 본문을 토대로「증거 훼손?명령 불이행…사후대처 ‘괘씸죄’」라는 제목을 붙였다. ‘괘씸죄’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근거는 없지만, 피조사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사후 대응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을 사용하려면 개보위가 실제로 증거 훼손이나 조사 비협조 등을 과징금 가중 사유로 반영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기사 본문에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사에는 증거 훼손과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것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가중 요소였다는 사실이나 개보위의 공식 판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제목은 마치 과징금이 ‘괘씸죄’ 때문에 커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개보위의 처분은 법적 근거에 따른 법률행위이지 감정적인 조치는 아니다. 게다가 ‘괘씸죄’라는 표현은 본문에 나오지도 않는다.
때문에 이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개보위가 법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에 따라 제재를 결정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