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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66 35시간만에 개표 들어간 2000표…“무능 선관위, 민주주의 …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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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6월 5일 자 3면「35시간만에 개표 들어간 2000표…“무능 선관위, 민주주의 훼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함 반출 저지 시위와 경찰의 해산 과정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상황 등이 소개됐다. 또 이러한 불법 시위가 정치적 훌리건 문화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담겼다.
      하지만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35시간만에 개표 들어간 2000표…“무능 선관위,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달았다. 제목 뒷 부분에 제시된 “무능 선관위,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표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언급한 발언이나 관련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위 참가자의 발언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 시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그치며, 전문가 역시 정치적 극단주의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했을 뿐 선관위의 무능이나 민주주의 훼손을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본문에 없는 내용을 누군가의 발언으로 인용해 제목을 단 셈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언론사의 평가를 독자에게 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