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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6월 8일 자 8면「검찰청 없애고 4심제 도입…1년만에 형사사법 대수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아 각 분야의 공과를 점검하면서 검찰?사법개혁 분야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을 세우는 것이 검찰?사법개혁의 핵심 항목이다. 법왜곡죄와 대법원 증원 입법도 사법개혁에 포함된다.
기사는『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3심제는 사실상의 4심제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재판소원은 사법권에 대한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실었다.
그런데 편집자는「검찰청 없애고 4심제 도입」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기사 본문과 부합하지만「4심제 도입」이라는 표현은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사 본문은『3심제는 사실상의 4심제로 변화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4심제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기자의 해석 혹은 평가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기사의 제목은 ‘4심제 도입’이라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4심제가 도입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재판소원 도입을 4심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 상소심이 아니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학설과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을 제목에서 확정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따라서「4심제 도입」이라는 단정적인 제목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에 나오는『사실상의 4심제』라는 유보적인 판단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