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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63 배고파서 키위 한알 슬쩍…‘장발장 노인’ 5년새 60% 늘었다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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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자 27면「배고파서 키위 한알 슬쩍…‘장발장 노인’ 5년새 60% 늘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고령층 절도 피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통계 및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절도 증가 원인을 단순히 생계형 범죄로 단정하지 않고 빈곤과 사회적 고립, 범죄경력의 누적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소개하며 고령층 범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에는 한 노인이 마트에서 술병을 옷 안에 숨기는 장면을 실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사용됐다. 해당 이미지는 특정 사건을 촬영한 보도사진이 아니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임에도 실제 범행 장면처럼 표현돼 독자가 사실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신문은 사실을 전달하는 공적 매체이며, 보도사진은 독자들에게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시각자료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를 사실적인 범죄 장면처럼 활용할 경우, 독자는 이를 실제 절도 현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오인하거나 기사에서 소개한 사례와 직접 관련된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범죄장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실제 사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 이미지를 사건 현장 사진처럼 사용해 기사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시각자료로 활용한 것은 사실과 연출의 경계를 흐릴 우려가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