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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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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62 미군 헬기 격추에 ‘자위권 공격’ 개시…취약한 美·이란 …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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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 2026년 6월 11일 자 1면「미군 헬기 격추에 ‘자위권 공격’ 개시…취약한 美·이란 휴전 ‘살얼음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6월 9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것에 대응해 이란을 향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종전 협상 와중에 이란의 공격이 자행돼 미국이 ‘비례적 대응’에 나선다는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는, 양측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이에 내외일보는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인공지능(AI)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관련 사진으로 썼다. 이 이미지는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공격으로 폭발해 화염에 쌓인 채 격추되는 끔찍한 장면을 담고 있다. 비록 편집자는 사진 오른쪽 아랫부분에 ‘AI 이미지’라고 작은 글씨로 명기했다고 하더라도, 1면 큰 제목 아래에 큼지막하게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은 이를 일반 보도사진으로 받아들 수 있다.
      실제 신문은 사실을 전달하는 공적 매체이며, 특히 1면은 신문의 신뢰성과 권위를 상징하면서 오랫동안 현장 기록 사진을 보도해 온 공간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1면 보도사진은 독자에게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내외일보는 1면에 촬영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사건 사진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사실과 재현을 혼동할 수 있다.  또 화염·연기·추락 장면은 독자의 공포감과 위기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내외일보는 이란의 미 헬기 공격을 극적으로 표현할 목적으로 이 같은 AI 이미지를 보도사진처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극단적 과장이 담긴 허구로써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