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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14 가수 장윤정 "혈관청소"로 당뇨, 고지혈증 없애..화제!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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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5월 4일「가수 장윤정 “혈관청소”로 당뇨, 고지혈증 없애..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가수 장윤정 "혈관청소"로 당뇨, 고지혈증 없애..화제!」라는 제목으로 ‘더복력’을 광고하고 있다.
      유명 가수 장윤정을 내세워 독자의 눈길을 끈 이 광고를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메디컬 뉴스’라는 문패를 달아 제품을 광고하는 편집이 마치 기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한다. 광고는『최근 국내기업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국내산 천연 복분자 씨앗 “100% 루버스오일” 이 치매, 암, 당뇨, 비만을 일으키는 노화세포 “HAT(히스톤 아세틸트랜스퍼라제)” 활성을 억제하여, 항산화, 항염, 항암, 항비만, 항노화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가 출원되어 생명공학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암세포를 축소(62%)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의 원인인 중성지방 감소 등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등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더복력’ 을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 가공품’으로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