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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5월 20일「“지금 행복하자, 지금 행복 한잔” ‘맥심 모카골드’가 전하는 커피 한 잔의 행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SUNDAY의 위 기사는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가 출시 37주년을 맞았다며 ‘맥심 모카골드’의 연혁과 장점, 광고와 마케팅까지를 우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자 바이라인을 달고 일방적 칭찬과 홍보로 일관된 이 기사는 하지만 인터넷신문 중앙뉴스에서 [AD]표시를 달고 같은 내용을 표출함으로써 기사가 아닌 광고로 판명된다.
신문사는 협찬기사나 네이티브 광고라도 독자로 하여금 그 내용이 명백히 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