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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19 트라마돌 ‘불순물 리스크’…영진·아주·구주제약 추가 회수

약사공론       발행인  권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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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약사공론 2026년 5월 11일 자 10면「트라마돌 ‘불순물 리스크’…영진·아주·구주제약 추가 회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약사공론의 위 기사는 트라마돌 성분 복합제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우려가 잇따르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회수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686900566’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공론이 ‘istock’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또는 발췌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 매체가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