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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kpanews.co.kr) 2026년 5월 8일「문신사에게 OTC 푼다면서 약사는 구경만?…복지부 자문단 ‘황당 구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약사공론의 위 기사는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약학 전문가와 약사단체의 참여 방식과 논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가칭)’과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시도는 다만 문신사 단체 참여 문제로 자문단 구성이 지연되면서 관련 논의 역시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적시하고 있다.
기사는 또한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관계자를 인용, “마취크림 등 의약품 관련 부분은 약사회나 제약단체 등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약학계와 약업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 제목은「..약사는 구경만?…복지부 자문단 ‘황당 구성’」이라고 달고 있다. 기사 본문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자문단이 마치 이미 구성이 되었고, 그 자문단 구성에 약사는 빠져있다는 듯 읽힌다.
물론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이 같은 제목달기는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