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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51 20대 女 극락보낸 중년男 “크기” 15㎝ 커진 비결···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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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21일「20대 女 극락보낸 중년男 “크기” 15㎝ 커진 비결···」1)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은 위 광고에서 “중년 남성이 커진 무언가에 의해 20대 여성을 극락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극락’ ‘15㎝ 커진 크기’ 등은 누가 읽어도 남성의 성기, 절정에 다른 여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제목부터 저속하고 선정적이다.
      클릭하면, ‘투데이이슈’라는 언론사 흉내를 낸 기사페이지가 열린다. ‘[화제] 70대 카사노바, 20대 여성들과 연애한 비결이...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흉내 낸 광고가 실려 있다. 광고는 권모씨(71)가 ‘맨즈텐’이라는 제품을 사용한 후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내용이 허무맹랑하다. 6㎝ 정도였던 남성의 중요부위가 최근 25㎝까지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는 남성의 성기를 묘사한 그림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맨즈텐 공식 홈페이지에는 “6㎝의 중요부위가 25㎝로 커졌다” 등과 같은 광고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또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위 광고는 ‘성기’ 등 선정적 표현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