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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50 20代 승무원 女 만나는 70대 男..비결이 충격! 외 3건

1.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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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8일「20代 승무원 女 만나는 70대 男..비결이 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5월 13일「20代 승무원 女 만나는 70대 男..비결이 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5월 14일「20代 승무원 女 만나는 70대 男..비결이 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21일「20代 승무원 女 만나는 70대 男..비결이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70대 노인이 20대 승무원을 만나고 있어서 충격이다”라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내용부터 여성과 특정 직업을 비하하고 있다.  
      클릭하면, “40대 중반이 발x(기)부전 극복하고 여자친구 싸게 만든 썰”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이 나온다. 제목이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정적이다.
      광고는 ‘전립선 사군자 프리미엄’이라는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흐물흐물 반응도 없고 다시 바로 세우질 못할 때” “오빠 오늘 물이 너무 많이 나와”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글들이 등장한다. 또 제목에서 적시한 70대 노인과는 무관한 40대 중반의 이야기다.
      결국 허위의 제목, 허무맹랑하고 선정적 이야기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는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도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