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49 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7일「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14일「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스포츠경향의 위 광고는 “72세 여성 장군의 동안비결이 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72세 여성 장군’부터 거짓말이다.
      클릭하면 ‘피부나이 20대의 72세 현역 여소장 김정숙씨의 동안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건강기능식품 ‘천수애진S’ 추천으로 이어진다. 광고에선 천수애진S을 2주 만 복용해도 주름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트리오투의 홈페이지를 보면, 2주 후, 또는 4주 후 피부 표피·진피 수분량, 보습 및 각질 개선 효과가 제시돼있는데, 주름이 사라진다는 설명은 없다. 작은 글씨로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안내문구도 있다.
      결국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