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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48 나이 70살에 성기가 20㎝ 커진 남자..충격 외 2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3.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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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6일「나이 70살에 성기가 20㎝ 커진 남자..충격」 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7일「나이 70살에 그곳이 20㎝ 커진 남자..충격」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12일「나이 70살에 그곳이 20㎝ 커진 남자..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등 3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70세 남성의 성기가 20㎝ 커져 충격이다”라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73세 이정기씨(박진철씨)의 사연이 나온다. “이씨(박씨)가 작은 성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등 부끄럽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최근 6㎝였던 성기가 26㎝까지 커지면서 20대 여성과 결혼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씨가 이런 효과를 보게 된 것에 대해 ‘노벨 엔오’, ‘맥스킹 골드’ 라는 제품을 복용한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구매를 원하는 독자는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하는 임상 자료, 내용은 믿기 힘든 내용이다. 크기가 무려 15배 증가했고, 발기지속시간 및 성관계 시간도 11~1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광고에 등장하는 이씨(박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6㎝ 크기의 성기가 60㎝ 이상으로 커졌다는 것인데, 사실일 리 없다.
      노벨엔오, 맥스킹 골드의 구매 사이트를 열어보더라도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또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위 광고는 ‘성기’ 등 선정적 표현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