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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m.newspim.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4일「이게 된다고?! 72㎏ > 49㎏ 앞자리 바꿔준 “프랑스 신물질”」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4일「프랑스서 3000억 팔린 ‘뱃살 삭제템’ 먹고 ?23」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5월 5일「프랑스서 3천억 팔린 ‘이 열매’ 추출물..40대 주부 ?23㎏ 감량」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5월 6일「이게 된다고?! 72㎏ > 49㎏ 앞자리 바꿔준 “프랑스 신물질”」제목의 광고, 신아일보(m.shinailbo.co.kr) 5월 7일「프랑스서 3천억 팔린 ‘이 열매’ 추출물..40대 주부 ?23㎏ 감량」제목의 광고, 매일일보(m-i.kr) 5월 14일「나만 빼고 다 먹는 3000억 신화? -23㎏ 만든 프랑스 “...」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m.ekn.kr) 5월 14일「프랑스 다이어트 ‘1위’ 식전 섭취하면, 식욕 뚝 떨어져 ?23㎏」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7일「프랑스 다이어트 ‘1위’ 식전 섭취하면, 식욕 뚝 떨어져 ?23㎏」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7일「자고 나면 뱃살 홀쭉? 프랑스 3000억 신화 ‘이 성분’ -23㎏」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5월 19일「프랑스 다이어트 ‘1위’ 식전 섭취하면, 식욕 뚝 떨어져 ?23㎏」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 등 10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다이어트 식품 ‘카치로린정 켈롤린 4,500㎎’을 홍보하는 블로그 글이다. 그런데 제목에 “체중을 23㎏ 감량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클릭하면, 이 제품을 섭취한 뒤 겪은 경험담을 소개한 글이 등장한다. 블로거는 시술이나 약이 아닌, 카치로린정 켈롤린를 복용해 뒤 2개월 만에 23㎏ 감량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글은 장황한 효과로 가득한데, 정작 제품 소개는 블로그 맨 하단에 작은 상품광고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는 쿠팡 등 커머셜 플랫폼에 있는 상세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된 효과는 12주가 케롤린 섭취군은 위약군 대비 체중 2.8㎏, 체지방율 1.6%p, 허리둘레 2.3㎝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위 블로그 글은 허위이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부풀려서 강조한 글로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