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46 허리협착증, 집에서 “이것” 15분만 해라! 병원 안가도.. 외 1건

1.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2. 광주타임즈  발행인  백  형  모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19일「허리협착증, 집에서 “이것” 15분만 해라! 병원 안가도..」제목의 광고 표시 없는 광고, 광주타임즈(gjtnews.com) 5월 19일「한국로또 큰일났다! “1등 당첨자 직...」1),「허리협착증, 병원가지 마세요! 집에..」2) 제목의 광고 표시 없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 광주타임즈의 위 광고는「관련기사」「인기기사」등 문패 아래 있는 기사들과 함께 편집돼 있다. 기사 목록에 광고를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독자로 하여금 기사로 오인하게 해 클릭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광고는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나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임을 분명하게 표기해야 하는데 위 광고들은 이를 어겼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