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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45 항암 면역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튼튼 한방 병원 외 외 4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4.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5.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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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mobile.busan.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4일「항암 면역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튼튼 한방 병원」제목의 UI(사용자 화면) 전체를 덮는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8일「한화손보 공식 간편보험」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7일「SOYO HANNAM by PARNAS ? GALLERY GRAND OPEN」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21일「브라패드 \3,000 빈티지 립 숏슬··· \42,000」제목의 UI 상당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5월 22일「캠핑요리축제 2026」제목의 UI 상당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배너광고 또는 플로팅 배너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UI를 밀어 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광고가 뜨거나, 상당 부분을 가리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콘텐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하고 독자의 신뢰 또한 잃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