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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3일「평택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1),「김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2),「오산 집값 난리났다! 900만원대로 내집 마련..」3),「서울 동작구 사당 반값 최저가아파트 마지막...」4)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5월 4일「김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 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5월 4일「한강조망 역세권 아파트, ‘5억’ 반값 분양!」1),「오산 집값 난리났다! 900만원대로 내집 마련..」2),「평택 떡상할 이 아파트 2억대로 줍줍!」3)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4일「서울 동작구 사당 반값 최저가아파트 마지막...」1),「오산 집값 난리났다! 900만원대로 내집 마련..」2),「김포 3천만원 신축 아파트 떴다! 가격10배 오····」3)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5월 6일「김포 풍무 신축아파트, “3천만원대” 내집마련! 반값분양!...」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7일「김포 풍무 신축아파트, “3천만원대” 내집마련! 반값분양!...」1),「속초 1위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 시작」2),「오산 집값 난리났다! 900만원대로 내집 마련」3),「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4),「한강조망 역세권 아파트, ‘5억’ 반값 분양」5) 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 5월 7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8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1),「김포 “3천만원대” 신축아파트 떴다! 가격 10배 오를 것..」2) 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5월 8일「김포 3천만원 신축 아파트 떴다! 가격10배 오를 것..」1),「김포 풍무 신축아파트, “3천만원대” 내집마련! 반값분양!화제!」2),「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3) 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5월 14일「김포 풍무 신축아파트, “3천만원대” 내집마련! 반값분····」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5월 14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1),「김포 풍무 신축아파트, “3천만원대” 내집마련! 반값분양!화제!」2) 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5월 16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5월 21일「김포 풍무 대단지, 잔여세대 “3천만원대” 반값분양! 분양가는?」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1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1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독자들에게 “전세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최초 반값 분양가로 분양한다” 등 제목으로 읽는 이들에게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클릭하면 ▲평택 쌍용 스마트어반 ▲김포 해링턴플레이스 풍무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센트릭 사당 ▲덕소역 더블뷰 한강 ▲속초 중앙하이츠 THE228 ▲센트나인 등촌역 등 분양 광고가 등장한다.
그러나 절반 분양가, 전세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집 등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없다. “전세가(쌍용 스마트어반) 혹은 900만원(센트럴시티 운암뜰)으로 내집 마련” “한강 뷰 5억 반값아파트” 등 은 10년 장기 전세 민간 임대아파트였다.
“최초 반값 분양한다(헤링턴플레이스 풍무)”는 것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센트릭 사당’ ‘센트나인 등촌역’ 등 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사업지로 당장 분양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실을 광고내용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분양가 및 입주 문의를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위 광고들은 특정 네트워킹 광고대행사가 작성한 것인데, 하나 같이 허위·과장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